김진영 2019.02.27 10:01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진의의사표시(사직의사가 참뜻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사기와 강박, 착오 등에 따른 의사표시인데 이 경우는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사직의사표시를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후 철회가 있기 전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2338,  선고일자 : 2002-08-08

    사직처리하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미 사직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14104,  선고일자 : 2003-0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9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2019.03.11 300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37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1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상시근무인원 5인사업장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 1 2019.03.07 989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7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9.03.02 2006
해고·징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2019.03.01 1843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58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9.02.27 169
» 해고·징계 구두사직의사 철회 1 2019.02.27 1746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28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1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6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