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라라붐 2019.01.25 13:41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11.19일 카톡으로 "이번달까지 정리부탁드립니다." 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1.30일까지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그 이후 원직복지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고 노동청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거짓으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해고통보 카톡을 받았는데도 자신은 해고를 한적이 없다며 왜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둥)

그 후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저 사람이 너네 신고했으니 의의서를 작성해" 라는 식으로 의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다시 연락이와서 원만하게 합의하면 어떻겠냐,

통지서로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며 원하는조건으로 그대로 진행하자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자 그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조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수당 2개월 + 부당해고예고수당 1개월 이였고 +50

상대쪽 조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2개월 + 50 )

1) 노동청과 지방위원회 부당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수당을 같이 받는건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에서는 각각 적용법조달라 둘다 해당이 될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둘다 해당이 되도 중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각각 받을 수 없다고 함.)

2) 만약 구제신청에서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형사처벌로 진행 될 경우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도 궁금합니다ㅜㅜ..

그리고 면접시 연차가 3개월 후부터 달에 1개씩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3개월이 지나자 법이 바꼈다면서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행이 저는 연차를 쓰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미 사용한 상태라 사용한 연차에 대해

휴무를 제하거나 급여에서 제한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거라 증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한장, 두번째로는 세장을 작성했는데도 받지를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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