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2018.10.30 17:5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난 10월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팀원이 없는 부서로 발령, 외딴 위치로 자리 배치 변경이었으나

중간에 분명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자하는 의도라는 점을 메일로 확인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장은 받지 못한 상태고, 계속 구두로 이직 회유 중입니다만, 이직 의사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11월부터 기존 세전 월급에서 30% 삭감하고, 대신 오전 근무만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 주 15시간 근무라서 초단시간 근무자가 되진 않고, 제 정직원 지위는 기존 계약과 같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요구할 예정이긴한데,

해고회피노력으로서의 근무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존 근로 계약서 상의 겸직 금지 내용도 한시적으로 '감봉 기간엔 겸직 가능'으로 바꾸는걸 제안할 예정이지만

솔직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알바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이라고 자꾸 말하시고, 감봉 사유는 '회사 경영난으로 제가 협조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한것'이라고 구두 확인은 받았지만, 나중에 30%나 감액된 월급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명할지도 고민이구요..


제 질문은, 감봉 30%(사유는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저의 근로시간 단축)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까요? 

그간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승진한지 6개월만에 해고인지라 부당해고 신고까지 갈 생각이라면

회사의 회고회피노력으로서의 감봉은 꼭 받아들여야하는지요.... 그리고 감봉액도 11월은 30%였지만, 나중에는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고 거의 없다시피한 비율까지 내려갈 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 회피 노력 3) 근로자 과반수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공정한 대상자 선정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회사가 경영난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은 기업의 총자본수익률, 고정자본 구성 비율, 결산재무제표, 과거와 현재의 영업실적, 채무금상황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인해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귀하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712
해고·징계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 1 2018.11.16 6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8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11.08 266
해고·징계 수습기간 무단 1 2018.11.07 25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알고싶어요 1 2018.11.06 315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2018.11.05 490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84
» 해고·징계 해고대신 근무시간 단축과 감봉을 받아들여야할까요? 1 2018.10.30 1144
해고·징계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2018.10.30 1363
해고·징계 헤고예고수당 1 2018.10.29 223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35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2018.10.25 1455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44
해고·징계 사내커플 결혼 후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1 2018.10.22 612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80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1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1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