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도중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표이사가 있는데서 담배를 피길래 피지 말라고 했는데
왜 x발 이라는 욕설을 하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라고 했다고 이게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권고라고 체크하고 사직서를 가지고 왔는데 도무지 어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개념은 서면상으로 통보하고 서면상으로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골치 아픈 직원 하나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술만 먹으면 위아래도 없이 막말을 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말 어이없는 사안이네요.
- 해당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욕을 해서 홧김에 한 말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직서는 반려처분 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가능한 후일 다툼이 없도록 공식 문서로 반려 조치하시고 추후 근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거나 소홀히 근무할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의를 주는 것도 무난하다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