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다음달 중순으로매장을 폐업한다고합니다 그만둘사람은 그만두고 본점으로 갈사람은 가라하는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통보하듯이 말을합니다
직원들 대부분 먼거리에서 출퇴근 하는데 저도 본점으로 출근하면 기존보다 2배나 걸려서생각하고있는데 이럴때 제가 본점안가고 퇴사한다고하면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이되는건가요? 자진퇴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다음달 중순으로매장을 폐업한다고합니다 그만둘사람은 그만두고 본점으로 갈사람은 가라하는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통보하듯이 말을합니다
직원들 대부분 먼거리에서 출퇴근 하는데 저도 본점으로 출근하면 기존보다 2배나 걸려서생각하고있는데 이럴때 제가 본점안가고 퇴사한다고하면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이되는건가요? 자진퇴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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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092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748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7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480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3.06.26 | 515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 2023.06.26 | 126 | |
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49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54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598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 2023.06.18 | 280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6.13 | 467 | |
해고·징계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320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45 | |
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295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229 | |
해고·징계 | 이직확인서 1 | 2023.06.08 | 194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 2023.06.08 | 46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14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퇴직, 자동종료, 해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합의퇴직)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자발적 퇴직, 임의퇴직)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근불편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