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밀라 2023.06.13 08:42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관련

1. 작업형식 : 재택작업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기본 1개월까지 히기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3.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일일 목표량으로 산츨 및 평가

4.계약해지 사유: 1)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정신적•기타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로 인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2월13일 용역계약서 작성 후 재택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근무한 날짜는 1월 12일이며 2월6일경 그만 나오라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후에 다시 나오라고 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용역계약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무 요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

니다. 5월 17일경 개인 메신저로 6월 계약기간까지만 일해줬으면 한다고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통보이기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고수당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따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서 한달 더 연장 가능한지 

메신저로 전달받았고 저는 알았다고 하고서 통상급여 책정도 함께 진행되는 것인지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12일 오후 늦게 받았습니다.

>금일자로 회사측에서 계약사와의 계약종료로인해 본인과의 계약 또한 한달 후 종료하겠다는 통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만료사유: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업무를 내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본인은 계약해지를 원치 않는 부분이나

회사측에서는 한달 전 통보를 하였으니 해고가 아닌 단순 계약종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입사일은 1월 12일이 맞는게 아닌지 궁굼합니다.

사실 저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7월 한달 더 연장을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날짜는 2월 13일인데 급여일은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계약서의 내용대로 상호간의 계약해지의사가 없을 경우 한달씩 자동연장인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계약해지 거부를 할 경우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해고로 판단되어 해고수당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당사는 2023년 02월 13일부로 체결한 귀하와의 용역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갱신된 현재 계약기간을 도래하는 2023년 06월 13일 연장 계약을 끝으로 2023년 07월

12일부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계약일자 2023년 02월 13일

계약기간 2023년 02월 13일부터 2023년 07월 12일까지

만료사유: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업무를 내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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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귀하의 계약종료 상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인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해고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계약종료 통보가 있었고 계약서상에서는 기본 1개월이되,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개월씩 연장된다고 하여 사용자가 계약해지 의사가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의 자동종료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인지를 다툴 뿐 아니라 해고의 예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구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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