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2.06.04 11:14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징계 관련 상담입니다.

임신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폐사에서는 불이익이 아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혼 여성사원들(어린...)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되고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미혼 여성의 임신에 대해 타 직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징계를 하더라도 견책수준(회사내의 풍기질서 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직장질서, 풍기문란등으로 징계를 하는 이유는 기업질서를 확보하려는 측면이기 떄문에 작업을 곤란하게 하거나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됩니다.
     혼전임신을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혼전 임신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비추어 판단한다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2015.06.16 1949
해고·징계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4.25 1734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84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9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5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230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65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90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2013.09.30 1518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18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81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62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122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52
» 해고·징계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2012.06.04 1962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9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