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관리 쪽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18년 3월 19일 입사했습니다.
일마치고 휴식중 6월 26일 이사의 갑작스럼 부름에 회의실로 갔더니 권고 사직을 권유하더군요.
이휴는 병원의 공사업무로 사람을 뽑았는데 3개월간 지켜보니 외주위탁 공사비용보다 더든다 라는겁니다.
저는 대기업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1년 10개월 일했었고 2개월뒤 정직을 들어간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이쪽 병원의 러브콜을 받아 옴기게 되었으며 공사업무때문이란 말을 듣지도 못한상태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서 그러한 조항조차 없었고 구두로도 들은 적조차 없었습니다.
해고시 1달의 유예기간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데 6월 26일은 권고사직 권유였고 (구두) 6월 29일 근로자의 의사번복으로 양측 견해차로 부득이 해고예정 통보서를 준다는 것이 적여있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증명서에는 7월 02일 보낸날짜구요 7월 31일자로 해고될예정 이라고 적여있습니다
밑에는 참고로 귀하는 월급근로자로서 입사한지 6월이 되지않아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5조)라고 적여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3개월이란 소리도 있고 없어졌다는 말도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재직신청시 부당대우를 받을경우에도 따른 법규도 있는지 알고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