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 2018.03.21 10:48

회사의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심문회를 가서 소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승소할 수 있을 지,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합격 통지: 최종면접 및 유선으로 합격을 통지 받았고, 연봉 협상을 위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이메일로 요청 받았습니다. 희망연봉 제시 및 경력 증명서 원천 징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합격 통지라는 이메일은 따로 없었으나 최종면접에서 입사일,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등에 대해 사장 및 인사부 직원과 협의하였습니다.

- 합격 통지 및 서류 제출 이후 새로 오는 부사장과 추가 면접을 봐야 한다하여 화상통화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니 미리 얼굴을 익히는 정도가 될 것이고 입사 여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새로 오는 부사장 면접 후 일주일 후 유선을 통해 회사 조직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채용 프로세스가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취하니 조직 변경으로 인해 채용 중이던 포지션을 더이상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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