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윈도우 2018.03.22 20: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2인(대표제외)의 소기업입니다.

올해 1월 수습직으로 2명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 아래와 같은 사건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이로써 상시근로자는 2명, 수습직 근로자 2명이지요.)

수습직원 A씨는 근무 중 고참직원과 업무마찰로 인한 불화가 생겨서 고참직원이 나가라는 고함소리에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고, 해당일에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표에게 연락을 하여 고참직원으로부터 "야!, 너!"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전화연락을 하였고, 대표는 당시 지방에 장기간 출장중에 "연락을 주겠다"라는 답변을 한 후 따로 연락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지 약 보름 후 4대보험을 직장가입에서 삭제처리해버렸습니다.(A씨는 사무실을 떠난 후, 대표가 따로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출근치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약 한달 보름 후, A씨는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4대보험을 취소한 건 엄연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수당(1개월 급여)을 지급줄 것을 요청하며, 거절시에는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상시근로자5인 이하의 소기업에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과연 부당해고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기준이 궁금하며, 근기법과 노동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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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해고무효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하나 부당해고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수습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우며, 수습사원이라도 사유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폭넓긴 하나 해고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해고가 성립할려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해고의 존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회사에서는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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