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읏 2018.02.28 00:43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 브랜드에 면접을 보고 입사한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 브랜드는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하는 회사라서 저는 본사직원이아니라

아웃소싱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월 31일에 아웃소싱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매장이 3월부터 직영점에서 중간관리자로 전환된다고 2월까지만 일을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냥 통보를 당했으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러 직원분이 오셨는데, 사직서 사본과 사직서 한장을 주시면서 사본에 적혀있는 내용을 똑같이 옮겨적으라고 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중간관리자 전환으로인해 퇴사(권고사직) 이라고 적혀있었고 그대로 옮겨적으라길래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점을 질문했는데 자기는 여기 담당직원이 아니라며 나중에 담당직원분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사직서를 챙기고 다시 가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와  사대보험에 가입한지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 해당조차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부당하다 느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게되었고 제가 통보받은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종료날짜 2월28일에

30일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아웃소싱업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잘모른다고 본사쪽에 연락을 해보고 다시연락을 주겠다 하고

 다시 연락을 주셨을때 자기들은 한달전에 해고한게맞다고 하셨고 저는 한달전이 아니라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니

다시 본사쪽에 연락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결론은 2틀치 임금을 더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됐다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겠다고 한번 더 요구했구요. 

그제야 본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다른 매장에서 더 일할 생각이없냐는 둥 저희회사는 일단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한게 맞다고 했습니다. 사직서쓰기전까진 절대 다른매장으로 옮겨주겠다 이런 권유 일체 없었구요. 저는 당연히 그만두라고할땐 언제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으니까 그제야 다른일자리를 알아봐준 상황이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받을수있냐없냐 확답을 달라했고 본사쪽직원분은 자기담당이아니라며 인사부에서 따로 연락이 갈거다 라고했는데

몇일동안 기다리고 문자를 보내봐도 답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온게아니라 해고예고수당과 전혀 관련없는 매니저님께

저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없다고 인사부에서 연락을 했고 저는 매니저님께 그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저인데 저에게 연락을 안하고 제 3자에게 전달받으니 전 또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알아본 결과 인사부 말이 맞긴하더군요. 그런데 저렇게 전화로 하는 일방적인 해고통보와 사직서도 별도의 설명없이 그대로 옮겨적으라는 태도와

본사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않는 점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 맞는건가요? 말만 권고사직이지 그냥 그만나오라는 태도 아닌가요?

사직서 그대로 따라 적으라고 했음을 증명해줄 직원분도 있는데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해고통보 였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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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서명한 사직서에 해당 매장의 중간관리 전환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이라 기재하여 이에 귀하가 서명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귀하에 대해 사용자인 아웃소싱업체에서 매장의 계약 형태변경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것인 만큼 당시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고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안되어 실업인정이 어렵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장 이전에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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