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 2018.02.28 09:2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엄마입니다.

갑자기 어제 밤 메일로 제 부서를 경기도에 있던 곳에서 춘천으로 옮긴다는 통보메일을 받았습니다.아기가 있는 저로써는 사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사전 협의도 없이 육아휴직 중 경기도QA부서에서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강원도QA부서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요?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2. 기숙사를 제공한다고는 하나, 아기가 있는 엄마가 기숙사에 갈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강원도로 일할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그마저도 받지 못하나요?

3.현재 제가 육아휴직 중 이 문제를 회사에 따진다면 회사가 저를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버릴수도 있는지요?그럼 육아급여도 정지되나요

4.육야휴직 후 6개윌이상을 다녀야만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회사에서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같은 상황에서는 부서가 변경되 다니지 못할경우, 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퇴사가 가능한지요?

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지요?또한 퇴직금 정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6.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에는 부서이동이 불법이라 다시 부서이동을 번복하고 육아휴직 완료 후에 부서를 다시 바꿀 듯 합니다.육아휴직 완료 후 재 부서이동시 불법이 아닌지요?혹 육아휴직 중 부서변경하려한 메일이 나중에 부당사유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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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수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육아휴직 도중에 겁 없이 귀하에 대해 근무지변경을 시도했다가 법위반 사실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육아휴직 이후로 근무지변경을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점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를 근거로 사용자의 근무지변경 지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무지 변경을 강행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등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을 귀하가 용인할 경우 육아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다면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툼은 있겠으나 사업주의 법위반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법위반을 물고 늘어져 최대한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고 퇴사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복귀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육아휴직 기간중 근무지 변경을 명령한 전자메일 등이 있다면 잘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의 부당전직으로 문제제기할 경우 유용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루미 2018.03.04 13:01작성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용기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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