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저는 4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대리인자격으로 제가 등록했고 회사 오픈후 현재까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건 존재 하지도 않았고 같이 잘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요.


사업이 커지고 회사내부 문서 및, 홈페이지등이 자리가 잡힌 시점이 되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는 터무니없이 다운된 금액과, 근무처우, 휴무 등이었습니다.

금액과 휴무는 4인이하 사업장이니 회사대표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노무사에게 알아보고 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니 토사구팽하는 거냐고, 해고하는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랍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건 이것뿐이니 조건이 안맞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한바탕 진통이 지난후 어쩔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 또 개인사정이 있으니 임금을 삭감하자고 합니다.


위 상황처럼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이것밖에 안되니, 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근무 할거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두루뭉실한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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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10.11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일방적인 급여의 다운그레이드 즉 근로계약(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19조 1항,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볼만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금지, 산재휴업 및 산전후 휴가 절대해고금지, 해고예고, 임금 및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4대보험 및 퇴직금, 안전과 보건 등만 적용됩니다. 

    1. 해고가 아닌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한 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식수준이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요컨대 법률적인 한계는 명확하지만 근로계약의 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하조물주 2017.10.12 09:16작성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이 들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청가 가능하다"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말인지요? 변호사? 노무사? 구제기구?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 제가 1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만일 10일경에 "15일까지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가 맞다면 급여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지요?

  • 유감 2017.10.25 21:50작성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퇴직금도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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