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IPo 2017.10.19 12:38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약 1년6개월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두상으로 전직을 요구(9.28) 하였습니다.


기존 관리업무에서 납품 및 현장지원을 하라는 말에  9.29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29일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9일 오후쯤 구두상으로 오늘까지만하고 나오지 말라고 전달만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제가 적지도 않았으며, 알아서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9/29일 날짜로 퇴사 처리는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사이트에 해고예고수당 진정내용은 있는 그대로 적어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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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9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만큼 이는 구두상의 해고가 됩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시어 해고사실을 통보했던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는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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