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제가 6월 5일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확인 후
사인을 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면 6월5일~ 9 월4일 까지 입니까??
질문2) 만약 3개월 기간 9월 4일까지이면 9월 6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질문3) 그리고 만약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잇나요
질문1) 제가 6월 5일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확인 후
사인을 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면 6월5일~ 9 월4일 까지 입니까??
질문2) 만약 3개월 기간 9월 4일까지이면 9월 6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질문3) 그리고 만약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잇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828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53 | |
해고·징계 | 징계관련 1 | 2017.11.23 | 197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시 퇴직 1 | 2017.11.23 | 397 | |
해고·징계 |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 2017.11.22 | 846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문의 1 | 2017.11.20 | 209 | |
해고·징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7.11.20 | 2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9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17 | |
해고·징계 |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 2017.11.09 | 3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 2017.11.02 | 2746 | |
해고·징계 |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7.11.01 | 1203 | |
해고·징계 |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 2017.10.31 | 330 | |
해고·징계 |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 2017.10.26 | 78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해고 부당성 1 | 2017.10.24 | 934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7.10.23 | 351 |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 2017.10.20 | 1809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 2017.10.20 | 100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 2017.10.19 | 4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한 기간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수습근로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절의 이유를 질의 하시고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화사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관적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마음이 없으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