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sterK 2017.10.23 19:03

저는 헬스장에서 팀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2년정도 되었고 지난 9월 20일경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입사이후 회원수, 레슨매출, 순이익이 모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 지시사항이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급여는 기본급과 레슨매출(회사와 5:5 배분)로 급여가 이루어져 있고 팀장으로 직무를 해오다가 해고 통보이후

레슨은 금지되었으며,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배제된 상태입니다.  레슨금지로 인해 급여가 50%정도 줄었으며,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업무제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외 레슨에 대한 부분은 적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트레이너가 기본급외 레슨비를

포함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구두상 해고 통지에 관련된 녹취자료와 이후 저의 의사와 반해 새로운 팀장을 구인하는 광고를 캡쳐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팀장업무에 대한 제한과 레슨을 하지 못해 통상월급의 절반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불이익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레슨에 대한 수익이 통상급여로 적용될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책정하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지 않는 이상 해고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소정근로의 일부를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만큼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일부를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레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을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2017.11.23 4828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3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7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7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1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59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46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30
해고·징계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2017.10.26 782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 부당성 1 2017.10.24 934
»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