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hill 2017.10.26 10:42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양도 되어져서, 인원관련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몇 인원은 잔류하거나 몇인원은 양도되어이지는 회사로 승계되지만, 몇명은 잔류되지도 않고 승계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는 10월31일자로 전직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이 1년째입니다. 현재 11개월 근무중인데, 이런 경력으로는 취업하기도 힘들고

권고사직을 10월 31일로 요청하였으니, 차라리 저는 해고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1.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통보 해달라고 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안받을 경우 해고가 아닌건가요?


2. 해고통보서를 저에게 주면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때문에, 근무일자는 11월 30일까지가 되는건가요?


3-1.  해고 통지를 받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2. 만일, 저에게는 상실코드를 비자발적 퇴사로 해준다고 해놓고,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쳐해야하나요?


4. 회사측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강압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1. 양도되어지는 회사로 승계될 경우에도, 현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직한 경우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5-2. 만일, 현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문의드릴게 많네요..

당장 다음주라,,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고 효과를 기대하시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등은 가능합니다. 실제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우 이후 재취업등에서 경력부분에서 취업에 장애가 되는 것은 해고일텐데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이 더 불리하다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용자가 해고시기를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과 실업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고 통보서나 권고사직의 정황이 담긴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사용자가 승계를 거부하여 권고사직 당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2017.11.23 4826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3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7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7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1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59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46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30
» 해고·징계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2017.10.26 782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 부당성 1 2017.10.24 934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0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