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내지마 2023.04.10 06:30

2017년 7월 회사를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2023년1월19일까지 근무를 이어오던중(채무변제를 위한 퇴직금 정산 문제로 서류상 2022년 12월말 퇴사 2023년 1월입사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근무중이던 부서에서 본인의사에 상관 없이 타부서로 이동도 있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없었음)
원래 부서에서 회식이 잡혀서 저도 참석하였습니다
헌데 그 자리에 저를 자기부서로 땡겨온 이사도 참석하였습니다
술자리가 1차,2차,3차로 이어졌고 3차 술자리에서 저를 자기 부서로 땡겨온 이사님과 부서문제로 잠깐이견이 있었지만 큰소리 없이 넘어간 상황
4차를 간다기에 저는 길에서 주저하였고 마침 4차 자리를 잡은 직원과 길에서 마주쳐 먼저 가겠다 이사님께 잘 얘기해달라하고 자리를 떳습니다
그 직원 말로는 이사님이 계속 오라고하였고 전화도 많이 했다합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몇통 와있더군요
그때 시각이 밤12시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오던중 1월20일 새벽1시 7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이사님의 통보를 받았고 멍하니 있는데 3분후 문자로도 동일한 내용이 옵니다(캡쳐본 존재)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늦고 술도 마신터라 회사에 출근하면 얘기해봐야지 하며 잠도 제대로 못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8시 5-10분경 마주친 그 이사님께 다가갔지만 보는둥마는둥 쌩하고 가버리더니 출퇴근용 세콤을 관리하는 다른 이사님께 제 세콤내역 지우라고 난리를 칩니다(회사에서 저를 지우려는)곧이어 부서회의를 소집하더니 저를 짜르겠다 발표합니다(다른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존재)
저는 쫓기듯 회사를 나왔고 설 내내 연락은 없었습니다
설이 지난 후 담당이사한테 온 문자는 "고생했고 연락 끊지 말고 소주나 한잔하며 지내자"였습니다(캡쳐본 존재)
복귀하라는 혹은 미안했다는 얘길 기대했으나 실망스러웠죠
2월7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과정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보니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더군요
저는 따집니다 명백한 해고아니냐고 소송하겠다고
그랬더니 2월 9일 담당이사에게 카톡이옵니다

이후 3월2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이사로부터 카톡이 옵니다
얼토당토 안한 조건을 두가지 나열하며 한가지를 선택해합의를 하자고...
복귀가 아닌 금전적 보상으로 유도하는 내용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복귀명령 내리면 그만이라고
그즈음 직원들 상대로 저와 연락하지 말것을 지시(추정)
실제로 몇몇 직급있는 직원들이 저와 연락하는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대화하게 됩니다(다른 직원과의 녹취존재)

제가 궁금한건
첫째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고 중앙노동위 재심까지 간후 행정소송까지 가는게 낫다고 보는데
복직명령을 한후 복직을해도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 가능성
둘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건데 이럴경우 술자리 강요가 인정될런지와 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지
셋째 여타직원들과의 연락을 가로막는 행위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넷째 할수 있는 모든 법적 처분을 원하는데
어떤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예를들면 술자리강요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등
입니다

몇가지 정보를 추가하자면 해고서면통지,해고30일전 통지등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고(그들이 주장하는건 권고사직이니)사직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고후 설 지나서 온 문자한통외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소송한다니 2월9일 카톡왔다가 다시 아무연락 없고
4월3일 합의하자고 연락온게 다이며
당연히 담당이사와 녹취록은 없고 담당이사와 카톡한 내용다른 직원들과의 녹취록(제 주장을 뒷받침할)등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특성상 지분상당량을 그 이사가 가지고 있는덕에 이사가 담당부서의 전권이 있어 사장님과는 어떤 대화도,연락도 없었습니다
담당이사와 감정싸움중이고 별다른진전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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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아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원직복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나 진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임의로 재단하지 마시고 출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술자리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직원들과의 연락을 막아 고립시키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권한은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있으나 이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대리권이 수여된다고 판단할 때 이사의 해고통보가 인정될 것 입니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해야 효력이 있으나 단적으로 서면통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라고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께서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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