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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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해고·징계 |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 2023.06.02 | 329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385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460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0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08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05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74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2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20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 2023.04.27 | 410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23.04.27 | 185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4.26 | 409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전 해고 | 2023.04.25 | 192 | |
해고·징계 |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 2023.04.19 | 872 | |
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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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징계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검증이 없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