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iT 2023.04.27 17:14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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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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