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폴폴구름폴폴 2023.05.29 17:29

외국계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의 폭언이 너무 심해서 참다가 3/25일 1:1회의때도 반말과  계속 폭언을 하길래 1:1면담 하다가 3/30일까지만 다니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외국계 본사 인사팀에게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했더니

직속상사를 한국사장에서 해외본사 직원으로 바꿔줄테니 그만두지 말라고 해서 수락하였습니다. 


수락 후 본사 인사팀에서 어쩔수 없이 직속상사는 바꼈지만 3개월 후인 6/30까지만 회사에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거면 해고 아닌가요?

해고라면 3개월 후애 나가라고 한거니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폭언때문에 그만두려다가 조건이 바껴서 퇴사의사 철회한건데

보상도 없이 그만두려니까 너무 억울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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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해서 회사 측이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은 정식적으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3개월 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서 한국노총 상담소나 서울 노동권익센터 등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구체적 사정을 얘기해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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