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박 2017.09.24 15:39

안녕하세요 38세 남 으로 부당 해고의 경우라 생각 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 드려 봅니다.

2017.08월 중순경 예전에 근무하던 회서에서 같이 일하던 상사분께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하여 주말에 만나 뵈었는데... 인천 2공장에 담당 할 사람이 없으니 와서 작업 하면서 관리 좀 해달라는

제의를 받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근무한 이력도 있고 해서 다시 가게 되면 재입사 기준인데 가능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현제 논의중 이라 합니다.. 그러고 몇일이 지나 결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었습니다..

내부 결정이 끝났다고.. 임원진 승인 되었다고... 준비 하라는... 관리부에서 연락 갈거라는 연락을 받고... 2017.8월17일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내용중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잘 스카웃 하셨다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먼데... 이사 계획도 있느냐...의 말에.. 저는 필요 하다면 이사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필요 서류의준비 와 건강검진 내용의 문자를 받었습니다.

하여 전 문자의 내용에 의거.. 필요 준비 서류와 건강검진을 받었고..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8월22일 출근 확정을 연락 받아.. 22일 야간으로 출근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로를 시작하고.. 8월 23일 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청에 출근하여 작성 하고.. 아무일 없이 근무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8월28일경 회사 지정 병원에서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B염 감염 이 있다며..

B염감염 활동성 검사 여부를 개인 사비를 들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전29일 검사를 받으로 인천에서

회사 지정 병원 까지 차를 운행하여 가서 검사를 받고 회사로 복귀 하였습니다.

병원검사명은 이렇습니다.



" 현재 간효소치(ALT:56)상 손상은 거의 없거나 경미하지만,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증식정도)은

진행중으로 판단되므로 (HbeAg 양성,HBV-DNA > 170,000,000) 3개월內 내과진료를 통해 추적관찰

( 및 추가검사 ) 가 필요합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며 , 추후 필요시 약물치료로 잘 관리되는 의학적 상태이므로 "근무중치료" 가 보장 된다면 (진료시간제공) 업무로 악화되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



 그리곤 9월 13일 경 회사측 생산관리 차장님 계서 부르시더니...

검사 결과가 "활동성" 이라 타인에게 피해(전염)를 줄 수 있다...라며..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사유는 회사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 구직 활동을 알아 보는 동안 우선 근무 하면서 알아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전 너무도 화가나서.. 조퇴를 하고.. 다시 병원을 내방하여 11만원의 사비를 들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내용



"  병명: B1810 델타-병원처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 ( 인터넷검색: (병원처) D형 간염 바이러스 )

" 환자상태: 간 초음파 정상 소견 입니다. 일상생활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라고 합니다. ( 의사 소견서 사측에 제출 )

그러나 회사측 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규정이라며 권고사직을 이야기 합니다.



사측의 말 대로 라면.. 사측은 인재를 채용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틀렸다고 판단 합니다.

회사 > 공고 > 면접 > 면접 합격자 구비서류 , 채용검진 통보 > 서류검토,채용검진 결과 확인 > 입사일확정

이라 생각 합니다만...

회사에서 재입사 기준 모든 결정 후 저에게 연락.. 사측의 안내 문자에 따라 서류 준비,건강검진

이후 바로 출근 일정 진행...우선 근무시작... 뒤늦은 검진 결과로 권고사직을 이야기..( 사내규정? )

인재 채용에 있어 규정은 먼저 위배 하고... 뒤 늦은 사내 규정이라 하며...번복 불가..

이 같은 일로 9월15일 관리부 차장과 1시간 통화.. 그러나 통화 내용은 죄송하다는 말 몇마디 와

이로 인해 본인도 사유서를 작성 하고 있다는 말... 그러곤 아무말을 안합니다.

직장 잘 다니던 사람에게.. 와서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왔고... 거처도 이사를 하고...

모든 진행 과정을 회사측에서 원하고자 한  죄 뿐이 없는데.... " B형간염 활동성 " 이라는 명분 하나로



2017년 9월18일 해고 통보 문자를 받었습니다..



" 2017년9월18일부로 해고를 통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35조 단협20조의 1 이상 입니다. "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해고 인가요.... 부당한 해고 인가요...



저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근무기간 8월22 ~ 9월18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는 작성 하였으며... 경력직 이직이며...수숩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힘 없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너무도 분통 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아니 하였으며... 서면 통보가 아닌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검색 하여 봤는데.. B염간염 보균자 이라 하더라도.. 전염성이 없다고 의학적 소견이 많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임의적인 해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들도 많고..

근로자가 맏은 직무에  힘겹거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시 권고사직의 이유가 타당 하나..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 간염 건강보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이라합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해여 할 상황인데..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구.. 경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

재취업 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릴 듯 하여, 구제신청이 가능 할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려 봅니다.


조언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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