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 2017.08.10 11:30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노동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담당자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의 군입대로 인하여 3일 결근을 한 뒤로 퇴사 처리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분에게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 상담실에 글을 올립니다.

고민 대상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호텔 미화 업무로 3년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번 년도 5월경에 아들의 군입대로 3일간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말을 하고서 3일간 아들의 군입대를 위해서 육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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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자녀 입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해고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괘씸죄라고 보여지는데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가 없이 출근하지 않아 결근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등을 통해 징계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를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때는 불가피하게 징계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징계규정이 사회통념상 과한 것은 아닌지?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등에 대해 문제삼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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