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영33 2017.08.16 15:43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달까지 근무하고 31일자로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무하였던 회사는 소규모 디자인회사로 회사사정을 핑계로 사대보험 처리를 늦춰왔고 근무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사대보험가입을 해주지않았으며, 퇴사한 현재까지 사대보험 처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번주안에 사대보험을 처리해주기로 하였는데

2016년도부터 사대보험가입이 연기되어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에 벌금이 과하게 부과된다며

2016년도 사대보험은 직원들에게 급여의 10% * 근무개월수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직원모두 2017년 1월부터 근무한것으로 하여 사대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니 직원들 모두 약속된 금액의 절반정도가 들어왔고 처음 협의한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처리해주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근무했을 때 사적으로 회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고 수리비 380만원이 나왔지만

회사차량이 자차에 가입되어있지않아 폐차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3월쯤이었고 회사에서 시말서 제출 후 이해해주고 넘어가는걸로 정리가되었고 ,

회사직원 모두 증인이되어줄수있는 상황이며 녹음파일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퇴사할 당시에도 그런얘기가 없다가 퇴사 후 정상적인 4대보험 정산처리를 요청한것으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인데

이럴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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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각 징수기관별로 과태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해당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손해배상청구에서 본인의 책임없음을 입증해야하고 회사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생산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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