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11월에 입사하여 2017년 8월 18일까지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가입은 처음부터 하였습니다.

(노동계약서 작서은 하지 않았구요.)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 2017년8월 1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에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18일에 퇴근후 집에 오니 카톡이 왔는데 다음날부터 아예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여

이런경울 사직서에 제가 퇴사전 근무일을 기제했는데도 불구 나오지 말라는데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2년 9개월간 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번도 안했는데 신고할시 사업주가 벌금을 물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혹 계약서 작성없이 일한 근로자는 불이익 당하는게 없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 말고 나머지 3명 직원은 몇년 일하다가 한참지나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가서 싸인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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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중략)...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미교부한 경우는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에 준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거를 확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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