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 2017.04.10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17.04.10~17.10.09(6개월)로 명시
수습기간 0개월 명시. 급여도 100% 다 지급받음.
본인이 속한 B라는팀이 팀장 및 대리의 퇴사로 본인 혼자 남게됨
본인은 혼자 근무하게 둘 수도 없고, 해당팀에 문제가 있다가 판단한 임원측은
본인에게 정규직 면접을 제안함.
(모집공고에는 6개월 근무 평가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고 표시 되어있어 지원한거였음)
8/18 (금) 정규직 면접을 진행하였고, 8/21(월) 불합격 통보를 받음
내부적으로는 이번주 혹은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업무종료하는걸로 협의가 되었다며
본인에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봄.
본인은 이번주까지가 나을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불합격 사유를 물어봄. 불합격 사유는 회사의 방향성과 달라서 라고 함.
당일 통보를 하면서 최대 이달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다는건 부당해고라고 생각됨.
본인이 이번주라고 결정하면 대표님께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함. 내부논의는 끝나서 본인만 선택하면 되는 일이라고 함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주까지 근무해도 된다고 함)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