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해 문의 드립니다.
근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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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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