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씨 2017.08.28 19:49

근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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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위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해석은 업무상 부상과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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