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os 2023.03.03 10:52

A업체로부터 미화용역(도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여러건물중 한건물의 철거로 인해 5명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자5분은 2년을 넘긴상태입니다.

7월정도 철거예정이라 6월에 해고예고 통보를 진행하여 해고시킬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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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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