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로부터 미화용역(도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여러건물중 한건물의 철거로 인해 5명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자5분은 2년을 넘긴상태입니다.
7월정도 철거예정이라 6월에 해고예고 통보를 진행하여 해고시킬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A업체로부터 미화용역(도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여러건물중 한건물의 철거로 인해 5명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자5분은 2년을 넘긴상태입니다.
7월정도 철거예정이라 6월에 해고예고 통보를 진행하여 해고시킬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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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2 | |
해고·징계 |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 2023.04.03 | 325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00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3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56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2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23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5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3 |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02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 2023.03.14 | 560 | |
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 2023.03.14 | 5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566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81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27 | |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