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23.03.29 08:22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회사는 사직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지노위에서 패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였습니다.
재심판정 전에 회사는 부당해고로 출근을 못한 근로자를 무단결근이라하여
또 다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출근을 못하는 처지에 있을건데 이를 이용하여 
   무단결근으로 또 다시 징계해고 한것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하더라도 득이 없는 법률위반 아니면 그 어떤겁니까?
2. 회사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있는 근로자를 또 다시 징계해고 한것은
   회사가 패소를 두려워하여 일종의 '확인사살'을 한거 같은데 이 점을 
   중노위에 어필하면 근로자 승소에 도움이 됩니까?
   어떤식으로 중노위에 어필해야 합니까?
3.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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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등 불리한 처우를 또다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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