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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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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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징계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검증이 없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