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에서핀장미 2022.12.30 01:07

안녕하세요, 

 

동남아 국가에서 해외법인의 법인장을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현직중이고, 근로형태는 한국법인에서 100% 투자한 해외법인으로, 한국법인에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4대보험도 현재 유지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5년형 '내일채움공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2달전부터, 한국법인의 대표가 저와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는지, 업무적 실적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번 12월에는 '법인장 (저)은 해외법인과 맞지 않으니 한국본사로 복귀해서 근무하라'고 구두로 제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추측으로는 한국본사의 입맛에 맞게 원하는 방향으로 근무하지 않음, 최근에 한국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야기된, 해외법인에 파견된 한국 주재원의 한국법인과의 계약파기 (4대보험 상실에 대한) 요구에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음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상 실수나 과오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나, 제출한적은 지난 4년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3개월전 현지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한국으로 갈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제 배우자도 현재, 다른 현지회사에서 근무중임)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힌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한국본사로 복귀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요청이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고, 한국으로 갈수 없는 제 상황을 역 이용하여 적절히 알아서 스스로 퇴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하였고, 그 자리에서 대표와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진행하고, 더이상 회사와 함께 근무할수 없는 것을 기본으로 저는 권고사직 및 3개월치의 위로금+현지급여에 대한 퇴직금 (급여의 일부분을 현지화폐로 받고 있음, 현지 법적으로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존재함을 확인)을 요청하였고, 당시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주겠다는 답변의 음성녹음과 함께 각서의 내용까지는 작성을 하였으나, 회사의 관리부쪽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며, 해당 각서에 양측 싸인에 이르지까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틀후, 대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는 제게 잘못하거나 퇴직을 강요한게 아니니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고, 구두로 해준다고 녹음했던 요청사항들도 하나도 해줄수 없다며 태도를 180도 바꾸고,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의 한국법인이 모 회사에 인수합병이 된 상황으로, 모 회사의 관리부나 경영진의 지시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쉽게 해주지 않거나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추측됨)

 

저는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퇴직의 의사도 전혀 없지만, 한국에 가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제게 이동명령을 하고, 그에 의해 위력에 의해 제가 굴복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된다면,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액등 제가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표는 저와의 전직/전보에 대한 추후합의도 전혀없이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원칙위배), 법인장을 인수인계 받을 회사내의 대표와의 가족관계의 직원을 제가 있는 현지법인으로 보내어, 법인장 권한을 인수인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상으로만 한국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대표가 제게 이야기했지, 서면을 통한 전보명령서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 근무처 명시가 '현지 국가명 사무실'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의도대로 저도 법대로 해야 한다면 저희 한국법인의 대표는 제가 일하는 해외법인의 사무실에도 한국에서 볼수 있는 CCTV를 달아놔서 감시를 하고 때때로 감시하고 있다는 메신저 메세지와 사진으로도 제게 보내서, 저도 그 메신저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했다는 시인도 음성녹음파일안에도 저장이 되어있고,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해외파견명령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금번 한국복귀요청에 대한 복귀명령서도 없고, 지난 4년동안 외국이지만 연차휴가를 써본적도 없고, 연차휴가계획서를 회사에서 제게 요청하지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저의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도 사측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매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생산공장) 이것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위법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인과의 근로계약서상 월~금만 근무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까지 상황이 흘렀을때, 회사 대 개인으로 법대로 하게 된다면, 한국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가 불리한건지, 아니면 스스로 사직하지 않고 버티었을때 회사가 직원인 제게 명령불복종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위력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또한 해외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금액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을 불허한다고, 대표와 사측에서는 문제없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적법/위법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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