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츄87 2022.11.10 19:59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 22년 7월 4일  ~ 22년 12월 31일(내년 최저임금 변경 시 재계약) 을 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월 19일에 해고통지서 카톡을 통해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사유는 권고사직, 사업장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10월 31일자로 해고되므로 다음과 같이 예고 통지합니다)라는

문서를 카톡을 먼저 받고 나서 한참있다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가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두달째 미지급으로 거래 종료를

하게 되었다고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으니 지금 일하는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 둘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해서 저는 계속 근무할 생각으로 당연히 이쪽과 계약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무지에서도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없고 해서 10월31일 이후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갑자기 아웃소싱업체에서 4대보험 상실때문에 사직서에 싸인을 해서 보내라고 이야기 하길래

난 여기서 계속 일할생각이고 이쪽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상태고 권고사직에 동의한적 없다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보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현근무지에서는 11월에 일주일 정도 쉬고 나와서 재계약을 하자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일 넘게 기다리는 도중 이쪽에서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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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21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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