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운영관련하여 문의사항 두가지 드립니다.
강사들은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사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학원화장실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졌는데 산재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2. 학원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채용한지 두달 된 강사를 해고처리 하려고 합니다. 해고 사유가 규모 축소인데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는지? 사직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관련하여 문의사항 두가지 드립니다.
강사들은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사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학원화장실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졌는데 산재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2. 학원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채용한지 두달 된 강사를 해고처리 하려고 합니다. 해고 사유가 규모 축소인데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는지? 사직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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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 2023.01.02 | 801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580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17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873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34 | |
해고·징계 | 임원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22.12.13 | 512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28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2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2.06 | 407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 2022.12.03 | 5845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72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284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2.11.28 | 510 | |
해고·징계 |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 2022.11.26 | 217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 2022.11.22 | 400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61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사고로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에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