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c 2022.11.15 16:28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디저트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정상 오토로 시간당 직원 1명씩 근무중에 있고. 매니저1명을 정직원으로 고용중이며 아직 근무일수 18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월 10회 정도씩 상습 지각을 일삼아 수차례 주의, 경고를 주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또 지각을 하기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하니 구해는 기간도 필요할거고 구해져서 바로 그만둔다면 그만둘수도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며 당일 퇴사를  희망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인 근무이므로 당연히 매장은 운영할 수없어 다른직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무기한 영업종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를 잘못하였다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180일을 채우고 그만드겠다고 합니다.

매장은 영업종료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이해하고 그만둔 상태로 더이상 영업을 진행할 수없으며 원인 제공자가 그 직원인데 이럴 경우 저희가 불리한 것이나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나요?

그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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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가 그만둔다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했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면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추후 사직의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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