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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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 2023.01.02 | 801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580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17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873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34 | |
해고·징계 | 임원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22.12.13 | 512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28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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