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관로 2014.06.26 22:34

귀하는 하기 현장 공사담당자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이미지를 훼손한바 , 2014년 6월 23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2개월로 의결되어 2014년 6월23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직무정지 및 해당기간 무급처리 되어 7월 및 8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됨을 통보합니다. 향후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징계통보서를 인사기획팀으로부터 e-mail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본인의 주업무는 공무업무고  공사와는 무관한데도 정직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담당자는 현장채용직이라고 피해가고,,,공사와는 무관한 본인에게 징계를 받게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글을 올렸습니다....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통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합리적 사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양정(형평성), 절차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가 귀하에게 해당하지는 여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이 공평한지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등을 근거로 부당징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귀하가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지 여부), 2개월의 정직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징계위원회 소집시 최소한의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징계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887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8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4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36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75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22
해고·징계 퇴사권고 보상범위 1 2014.07.04 105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1
해고·징계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2014.07.03 1397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요 1 2014.07.03 707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83
»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205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