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하기 현장 공사담당자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이미지를 훼손한바 , 2014년 6월 23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2개월로 의결되어 2014년 6월23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직무정지 및 해당기간 무급처리 되어 7월 및 8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됨을 통보합니다. 향후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징계통보서를 인사기획팀으로부터 e-mail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본인의 주업무는 공무업무고 공사와는 무관한데도 정직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담당자는 현장채용직이라고 피해가고,,,공사와는 무관한 본인에게 징계를 받게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글을 올렸습니다....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통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합리적 사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양정(형평성), 절차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가 귀하에게 해당하지는 여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이 공평한지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등을 근거로 부당징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귀하가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지 여부), 2개월의 정직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징계위원회 소집시 최소한의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징계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