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03 16:31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

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모호해서 여쭙습니다.

급여 150만원에서 징계 결정이 되어 2개월 감봉을 하게 된다면 위 법에 근거하면 얼마까지 감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15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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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월 총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감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45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49,45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귀하가 7.1에 감급제재를 받게 될 경우 , 4월, 5월, 6월 급여의 총액을 해당 4.1~6.30 사이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감급하지 못합니다.


    감급총액은 몇회를 하더라도 1임금 지급기(30일)의 임금총액(귀하의 경우 150만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잘못에 대해 몇번의 감급을 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1회 감급시 귀하의 1일 평균임금 49,450원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으며 총 감급액이 150만원의 10분의 1인 1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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