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노동자 2014.07.05 06:27

일하는곳은 (주)샤니

일한지는 2년 되엇구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까지 1년이상 일햇어요

원래 일하던 부서의 야간 주간 a,b조 2개조 교대 근무이구요

회사의 내부적 손실을 막기위해 인금인상으로 a조에 근무하던 제가 b조로 가게되었구요

b조 근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둘다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걸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않게 각서와둘만의 개인적 감정적인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겟다는 인사위원회에 말에 따라 무급휴무를 줄테니 일을 해결하고 그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취할것인가 둘이생각해서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일주일에 시간이 흘러서야 다툼이생겻던 당사자와 잘 해결햇고요

그래서 각서를 제출하엿는데

그부서에 관리자로 있던분이 늦었다면서

이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둘다 해고를 권고한다고 싸인하고 다른일 자리찾아보라고 하였구요

더좋은 자리도 얼마든지잇고 나이도 아직잇고하니 사직을 권한다면서 협조안하면 강제 사직될수있으니

강제 사직되면 퇴직금및 여러혜택을 받지못하니

인사위원회에서 싸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금직금과 상여금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말했다면서 강제사직을 권하였구요 그래서제가 물었습니다

저랑 다툼이 생겼던 분과 똑같이 조취가 되느냐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랑 같이 다툼이생겨서 둘다 사직서쓰는게 최선이다

다른길이 없겟느냐고 물엇으나 없다면서 이 관리자는 저에게 이걸 안쓰게되면 강제해고 처리되서

다른혜택은 받지못하고 사직될것이다

그러니 싸인을 하고 그냥 명예사직 하라고 재촉하였으며 저는 그날 싸인을 하고

7월1일 부로 사직할것을 제의 받아 거기에

싸인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5일 현재 저랑 다툼이생겻던 분은 계속 회사를 다니고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7월1일부터 저랑 다툼으로 해고를 권고받앗다는 분은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것입니다


저는 그싸인을 하는데 해고말고는 방법이없다고 재촉과 설득을 이기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햇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7월1일부로 사직 하겠다구요

어의가없엇고요

그래서 올려봅니다 이게대체 뭐죠

노동부또는 노동조합에 고발하려고하는데요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며 이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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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료와의 다툼을 이유로 사업주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귀하에게 징계해고를 내릴 것을 빌미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한 경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해고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귀하에게 사직을 종용한 관리자에 의해 귀하의 진의와 별개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에게 거짓정보와 협박등으로 사직을 이끌어냈고 귀하의 경우 해당 관리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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