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사유 및 절차 1 | 2014.07.10 | 72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88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74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쓰랍니다. 1 | 2014.07.09 | 748 | |
해고·징계 |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 2014.07.08 | 8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 2014.07.07 | 1188 | |
해고·징계 |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 2014.07.07 | 1836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 2014.07.07 | 950 | |
» | 해고·징계 |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4.07.07 | 575 |
해고·징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6 | 1111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 2014.07.05 | 822 | |
해고·징계 | 퇴사권고 보상범위 1 | 2014.07.04 | 10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 2014.07.03 | 1541 | |
해고·징계 |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 2014.07.03 | 1397 | |
해고·징계 | 도와주십시요 1 | 2014.07.03 | 707 | |
해고·징계 |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 2014.06.30 | 924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66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183 | |
해고·징계 |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 2014.06.26 | 2205 |
징계의 결과가 해고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계약일 이전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