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slam 2014.07.07 11:30

전직해서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는 3개월이 안된 직장인입니다.

 

지난 7월 1일 아침에 공장현장에서 사장으로부터

"지금부터 현업무에 관여하지 말고 다음주 심사대응 위한 서류작업이나 하고, 업무대기해라"

는 말을 듣고 현재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위의 말만 하고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나 지시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태부분이나 회사분위기를 저해했다거나, 업무로 인한 회사의 손실발생을 초래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이 말이 대기발령(퇴사를 종용하는)을 뜻하는 것 같은데

    지면상으로 근거와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대기발령서가 아닌

    구두상으로의 대기발령이 유효한 것입니까?

2. 구두상의 대기발령이 유효하거나, 추후 대기발령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인사조치라고 여겨지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대기발령 기간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될 것 같은데...

    만약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제적인 답변이나 판례사례 등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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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사무실 근무를 명한 것이 대기발령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 우선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상 귀하가 제공하기로 했던 업무내용과 다른 근로를 명한 이유를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말씀드렸지만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대기명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 이는 부당하게 귀하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했던 업무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귀하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했던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귀하에게 기존의 근로계약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무수령 거부에 따른 부당해고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 노무제공의무를 실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수령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방법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근로자를 수용하여야 하고, 또 근로자가 노무의 제공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미리 재료, 기계,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시를 내리는 방법에 의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고법97구54668, 1999.03.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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