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지 2014.05.21 12:48

저는 파견직으로 A라는 대기업에서 1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투잡으로 인해 해고가 된 상태이고요...

제 근로소속은 B라는 파견업체이기 때문에, 파견사원까지 A회사의 사규에 적용되어 해고가 될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투잡내용은 온라인마켓 판매입니다.

어쨌든 해고사유는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저처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지요?

노동청 내용에 보면 중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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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로 인한 이직(사직)이라면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해고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고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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