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북두 2014.05.29 13:29

문의드립니다.
4년차 직장인입니다.퇴사를 할것같은데요.
올초 근로계약서는 사측에서 주지 않아 저만 쓰지않았고요, 대충 상호간의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채용공고를 올려놓았더라구요.충원이되면 일방적 통보를 할것 같은..?(사측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제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1.바로 퇴사의 경우, 30일치 급여와 남은 연차수당(올해부턴 연차 촉진으로 쓰게 하고 수당은 없다 했었습니다)을 요구하거나 
2.바로 퇴사의 경우, 남은연차를 다 쓰고 30일치의 급여를 요구(예로 30일유급근무에 연차가 5개라 치면 25일만 근무하고 한달치 급여)
3.한달뒤 퇴사의 경우, 일한 급여받고 연차수당 받거나
4.한달뒤 퇴사의 경우, 일한급여받고 남은연차 쓰고 연차일수만큼 퇴사일을 늦추고 그만큼의 급여 요구

내용이 많지만 가장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고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퇴사이유는 단지 회사에서 놀때 같이 안논다..인데 실업급여를 처리를 안해주고 할수 있나요??


또한, 올해 연봉인상에서 전직원 인상, 저만 연봉동결 했는데요(일언반구 말이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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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연차의 경우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한달뒤 퇴사라는 것이 해고일을 의미할 경우라면 귀하가 마음대로 이 날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등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가 잘못되었다고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대화내용 녹취나 서면으로 작성된 해고통보등의 서류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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