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성일은2014.06.11
해고일 2014.07.09
당사자와대차관계 정산 업무인계 등은 2014.6.30
로 기재되었습니다
업무인계는 30일까지하고 이후 7월1일~9일은 뭐하라는 속셈인지
해고일과 작성일 아무리 생각해도 1일차이가나고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갑니다
작성일은2014.06.11
해고일 2014.07.09
당사자와대차관계 정산 업무인계 등은 2014.6.30
로 기재되었습니다
업무인계는 30일까지하고 이후 7월1일~9일은 뭐하라는 속셈인지
해고일과 작성일 아무리 생각해도 1일차이가나고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갑니다
해고일이 2014년 7월 9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