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우웅 2014.04.27 23:31
제가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개인사정으로 14년 5월까지 근무하게되어 업장에 5월까지 근무한다고 얘기한 상태인데요
4월26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곧 일년이고 퇴직금도 있어 5월까지 생각이였는데..
그만두기로 한사람 계속 쓰는것도 그렇다며 내일까지만 하라고해서 어쨌든 내일까지 하는거에 동의는 했거든요
근데.사장이 내일까지 근무하고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거에 제가 동의하면 이건 권고사직 아닌가요? 그러나
사장은 제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직서에 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적으라고 해서 26일엔 갑작스럽게 통보받아서 불러주는대로 사직서에 적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 사직서를 다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거지 이건 부당해고도 아니며 권고사직도 아니라하네요
1년까지 한달남았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이러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제가 5월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전에 사장이 그만나오라고 하면 그만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기간을 말했는데 그전에 나오지 말라고하면 그것은 해고 아닌가요? 5월 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근무 시킬지 그 권한은 사장한테 있다고하네요..

사직서는 아직 다시 못썻구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기로 하고 우선 얘기를 끝냈는데 이런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에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추후 일방적으로 귀하의 사직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당연히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 보여지므로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원직복직과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는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 30일전 통보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자를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를 위해 사직일을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이나 귀하의 의사에 반해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18
해고·징계 해고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계산 부탁드립니다. 5 2014.05.29 1527
해고·징계 퇴직시 남은 연차,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14.05.29 1519
해고·징계 해고 1 2014.05.26 560
해고·징계 근무지 이탈의 범위와 징계 2 2014.05.22 5448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49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61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77
해고·징계 징계해고 부당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4 972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2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해고·징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5.09 2666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2014.05.05 2888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40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695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5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79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