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0명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상사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발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절차가 있는건지 바로 발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90명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상사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발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절차가 있는건지 바로 발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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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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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징계 규정이 있다면 그 징계 절차에 따라 경고조치를 하게 됩니다.
징계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