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당 대기발령 건으로 노동워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진정을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해고-징계 FAQ에서 구제 신청과 노동부 진정을 병행하라고 보았는 데,
부당 대기발령의 경우는 다른가요 ?
유선 상 통화에서 부당 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기분법 제23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동 진정요지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동 진정건을 내사종결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