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림 2014.05.09 09:36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호텔에 근무하고있는 김혜림입니다.

2일전 사소한 실수가 잦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 징계 위원회에서 더이상 같이 일할 수 없겠다며 해고 통보를 했고

해고 통보하시는거냐고 하니 해고예고를 말하며 징계해고는 해당안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여기서 저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거나 정보유출을 한 일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더니 30일 더 일할 수 있겠냐며 얘기하시고는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퇴근전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나

회계 과장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해고 예고 수당을 준다는 말 아닌가요?

퇴근 후에 올라가니 회유하는듯이 권고사직이란 말을 넣어 사직서를 써오면 실업급여를 타게해주도록 노력하겠다,

사장이 심기가 불편해 장담은 못한다, 사직서를 쓰면 노력해보겠다라는 말로 회유하며

사실 지금 인원감축 시기이고 첫번째가 먼저 그만둔 남직원이었다. 라고 말을하시더라구요.

2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저는 두번째 희생양이었던겁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대화한 내용이나 퇴근 후 회계 과장과 대화 한 내용은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의 사유가 사소한 실수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해고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징계의 일환으로 귀하에게 해고를 한 사업주의 행위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귀하의 실수내용이 해고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사소하다 주장하였으나, 사업장에 큰 손실을 끼친 비위행위등이라면 이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이후 사업주측에서 30일 근무의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숙고하는 사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징계해고일 이전이라면 이는 즉시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를 받아들일 고민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에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게되었다는 점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해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면, 우선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원등에 대해 언급한 녹취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경영상 해고를 은폐하기 위해 징계해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형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이후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확약서등을 받으시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인정하긴 싫지만 더 이상 사업장에 미련이 없어 이를 받아들인다면 징계해고에 따른 퇴사라는 점을 확인받으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18
해고·징계 해고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계산 부탁드립니다. 5 2014.05.29 1527
해고·징계 퇴직시 남은 연차,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14.05.29 1519
해고·징계 해고 1 2014.05.26 560
해고·징계 근무지 이탈의 범위와 징계 2 2014.05.22 5450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49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61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77
해고·징계 징계해고 부당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4 972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2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 해고·징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5.09 2666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2014.05.05 2888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40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695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5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79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