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광고기획사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내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두로 전달을 받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직접 쓴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원래 거래처였던 곳에서 입사제의가 들어와 입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3일 후에 전 회사에서 거래처로 이직은 안된다라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같은 문서에
제가 싸인을 해서 이 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약서에 싸인을 한 기억이 없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기억안납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해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고,
저는 일한지 4일만에 그 회사는 다니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거래처와는 거래를 끊은 상태도 아닌것 입니다.
저는 겨우 3일 동안 회사에 혼자 ㅇ있어서 어떤 정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내연애를 했단 이유로 예고도 없이 당일 출근해서 아침에 바로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이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직 후에 3일만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이런 사항들을 혹시 전 회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성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우선 사내연애을 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해고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에 개인적 사유등을 사직 이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제 사용자의 부당해고 조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취업을 금지한 약정은 해당 거래처가 귀하의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장일 경우 경업금지라고 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와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귀하의 취업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