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한달기간 동안 징계(정직)상태입니다. 예) 3월 16 ~ 4월 15일
그런데 영업사원 인센티브가 매월 목표 대비 달성율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징계기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적을 가지고 목표 대비 달성율을 적용)
영업사원은 정직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로 목표를 일할계산 적용해서 줄여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200만원이고, 실적이 100만원인데(일을 보름정도 함) 이럴경우 달성율 50%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정직기간을 뺀 근무일수 만큼 목표를 일할계산해서 적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성율이 100% 정도되는데 이렇게하는 것이 맞나요?
성과인센티브의 경우, 성과상여금으로 근로기준법이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혹은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여 약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관례에 근거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장은 보다 줄어든 근무일수로 해당 달성율을 달성한 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보상을 더 높여달라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상여금의 해당 기간이 제외한 기간에 대해 달성율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 하되 마찬가지로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