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8.12.07 17:40

정년이 지나 1년씩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근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하지 않을 생각인데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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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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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 혹은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사전에 통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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